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1호
개정이유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대상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취소 방법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가과징금 미납부시 과징금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 나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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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미납부시 과징금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나.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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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초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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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1-31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