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0호
개정이유 —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 나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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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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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개정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_시행령_개정안_주요내용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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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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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6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