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발생한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등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학력 및 경력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품질관리인을 고용하려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과 보고된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이상사례 내용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상사례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료·성분별 및 이상사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종전 1년의 제조업체 종사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식품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비식품관련 학사 학위를 받거나 전문대에서 식품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 경력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요건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 라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75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규정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상사례 조사 결과 공표 및 업무 위탁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어요. 또한, 이와 관련된 접수 및 분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맡길 수 있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의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사례가 보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원료나 성분, 주의사항을 즉시 알리고, 위해가 확인되면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소명 등을 바로 알리며, 그 외의 경우도 분기별로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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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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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반응이나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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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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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