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88호
개정이유 —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을 현재 6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은 6시간 이내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규정함안 제19조
- 다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와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외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별표1,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4.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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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품질관리인의 신규 교육 시간을 확대하며, 제품 외포장 공정 위탁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상사례 보고 체계 마련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사망이나 생명 위협 등 중대한 사안은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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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망이나 생명 위협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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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품질관리인 교육 적용 시점
품질관리인의 신규 교육 시간 확대(16시간)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선임되는 품질관리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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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유해한 반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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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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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