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9호
개정이유 —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2)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규제를 개선 함
- 나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1) 현행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2조, 별표 4
1)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이에 따라,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매자 요구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소분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설 기준 및 출입·검사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분 판매 및 제조 허용
구매자가 휴대나 섭취의 편의를 위해 소분을 요청하는 경우,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고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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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
변경 전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실적 등을 보고해야 함
변경 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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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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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큰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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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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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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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