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허용하며,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안 제9조제2항
1)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변경되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나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1)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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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8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