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3-08
- 시행
- 2021-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32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의 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함안 별지 제13호서식
- 마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분실한 영업신고증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실 및 품질관리실 공유 허용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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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1. 영업신고증
변경 후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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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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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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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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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3-08
- 시행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