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9
- 공포
- 2007-07-19
- 시행
- 2007-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50호
- 가
외국어등급(영어 또는 제2외국어 불문) 중 가장 높은 등급에 대해 기본점수를 배정하되, 영어검정 등급을 보유한 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제2외국어검정 등급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등급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추가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어능력 평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교부내 제2외국어전문 실무인력의 확대를 도모함.
- 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주재관 제외)에 대하여 외무공무원 승격 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무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승진에 있어서 외국어능력 등 외무공무원과 동일한 승격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다
총 9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외국어능력평정등급 및 등급별 배정점수표를 현 외국어능력평정 등급체계를 반영하여 5단계로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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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어등급(영어 또는 제2외국어 불문) 중 가장 높은 등급에 대해 기본점수를 배정하되, 영어검정 등급을 보유한 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제2외국어검정 등급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등급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추가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어능력 평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교부내 제2외국어전문 실무인력의 확대를 도모함.
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주재관 제외)에 대하여 외무공무원 승격 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무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승진에 있어서 외국어능력 등 외무공무원과 동일한 승격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다. 총 9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외국어능력평정등급 및 등급별 배정점수표를 현 외국어능력평정 등급체계를 반영하여 5단계로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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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0
- 예고 종료2007-06-19
- 공포2007-07-19
- 시행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