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2007-09-06
- 시행
- 2007-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19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452호, 2007. 5.17. 공포, 2007. 8.18. 시행)으로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고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고의 통보방법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함. (1)고압가스 사고발생 시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사고사실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 대상을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한정함. (3)사업자등이 사고사실을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사고의 누락이나 보고의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자기 발화하는 가연성가스설비의 전기설비 기준의 완화 (1)가연성 가스의 전기설비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자기발화성 가연성가스의 경우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즉시 발화되기 때문에 방폭구조가 무의미함. (2)자기 발화성 가연성가스의 전기설비는 비방폭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어 사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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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2007-09-06
- 시행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