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3
- 공포
- 2021-02-26
- 시행
- 2021-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
개정이유 —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합리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소차량 안전성 및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소승용차안전교육은 폐지하되,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과거 사고사례(행당동CNG 버스 폭발사고등)을 감안하여 유지 (안 별표 31 제4호다목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소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승용차 교육 대상 폐지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1 제4호나목2)
변경 전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변경 후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한다)
생각해 볼 점
교육 대상 범위의 구체화
개정안에서는 교육 대상이 '대형 이상' 규모의 승합자동차 운전자로 명확하게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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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소승용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승용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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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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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3
- 예고 종료2021-01-13
- 공포2021-02-26
- 시행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