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4
- 공포
- 2022-01-07
- 시행
- 2022-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1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20조제1항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시기를 최초는 사업개시 후, 정기는 정기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확인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 나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수입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압가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 다수입 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원활한 수급과 용기의 추적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검사생략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함.
- 라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안 제46조제1항제1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마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냉동설비는 합산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이 과다 선임되는 것을 개선함.
- 바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안 별표 4 제1호가목7
나))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 사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안 별표 10 제2호타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함.
- 아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30 제1호나목5
나) 및 다)) 사업장의 긴급상황 시 제독작업, 인명 보호ㆍ구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기충전용기의 원활한 재충전을 위하여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조정과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고압가스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검사 시기 조정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과 검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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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변경 전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변경 후
제11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함께 실시할 것. 다만,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한다.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판매자(제1호에 따른 판매자를 제외한다)·법 제50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자 :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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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4와 별표 10의 일부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별표 4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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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로 간주하거나 여겨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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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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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1
- 예고 종료2021-09-24
- 공포2022-01-07
- 시행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