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8호
개정이유 —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의 품목을 일부 추가하고,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징수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징수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가스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고압가스 충전신고 제외의 근거 마련 (1) 시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으로 고압의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 추가 (1) 국내외 용기제조 등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저장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 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냉동용특정설비 등 특정설비 중 4종을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함.
- 다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대한 이의신청 도입 (1) 현행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제도는 징수 및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 이의신청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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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압가스 충전신고 제외의 근거 마련
(1) 시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으로 고압의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 추가
(1) 국내외 용기제조 등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저장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 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냉동용특정설비 등 특정설비 중 4종을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함.
다.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대한 이의신청 도입
(1) 현행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제도는 징수 및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 이의신청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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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