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2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를 설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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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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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25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25_고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안)_(공고2019-272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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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