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안 제13조제4항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나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안 제13조제5항제2호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 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 명확화안 제23조3제1항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함.
- 라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시간당 처리능력 4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완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며,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규정 구체화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원을 뽑지 않는 시설의 경우 가스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정하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변경 전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1) 질병이나 여행 등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30일 이내, 2) 해임 또는 퇴직 시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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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4항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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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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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7031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70313)_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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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