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 법률 명 정합화안 별표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5.1.20., 법률 제13062호)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에 맞도록 함.
- 나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함.
- 다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압가스 제조·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량 480세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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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선법」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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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긴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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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이수자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고 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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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14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09_고법_시행령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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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