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2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계산 방식을 법률에 따른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 가산금의 계산 방식을 법령에 맞춰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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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4제2항
변경 전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변경 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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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가산금 징수 방식의 변경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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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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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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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1-22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