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1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3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 인증 면제 대상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설비 중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5조의5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호 및 별표 4)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설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인증 면제 대상을 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설비 인증 면제 대상 신설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시험·연구용 수입품 등 특정 안전설비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변경 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및 판매허가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검토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4조제5항으로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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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5(안전설비의 인증 면제)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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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나 설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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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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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2
- 예고 종료2019-09-11
- 공포2019-10-29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