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9-11
- 시행
- 2024-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38호
개정이유 —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 나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
파), 제2호나목1)바))
- ㅇ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 다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
나)⑧)
- ㅇ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 마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 바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 ㅇ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 사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 아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 자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 ㅇ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 차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 ㅇ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나.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파), 제2호나목1)바))
ㅇ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다.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⑧)
ㅇ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바.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ㅇ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사.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아.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자.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ㅇ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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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9-11
- 시행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