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4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제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기타 보험료 납부서식의 안내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보험관계 및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의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시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대하여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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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2
- 예고 종료2007-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