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37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보조연료로 1일 50톤이상 소각처리(재활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연성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멘트 소성로(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성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소성로의 일일처리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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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8
- 예고 종료2007-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