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0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 8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을 시행령 별표 8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과태료 부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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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 개별기준 머목
변경 전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변경 후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바꿔, 현장정보 입력 위반도 같은 항목에 포함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시행령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참고로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2027.1.8. 시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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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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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1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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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1
- 예고 종료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