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60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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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체액·분비물·객담 같은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시행령 별표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
혈액을 뺀 체액, 분비물, 객담 같은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시행령 별표에 분명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의료폐기물의 종류) 중 일반의료폐기물
변경 전
체액·분비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을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함
변경 후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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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폐기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감염 위험 등이 있어 따로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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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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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