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호
개정이유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예방 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한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청구 비용을 감경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기준안 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정도, 이행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의 우선조치 기준 설정
- 나토지소유자의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안 제23조의6
토지사용 실태 육안 확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인지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 중지와 폐기물처리 요구 등을 한 토지소유주 경우 대집행 비용 감경
- 다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기준 마련안 제35조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것과 주변환경에 오염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규에 재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의 순위 예외,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비용 감경, 사용종료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의 안전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치명령 순위의 예외 기준
부적정처리폐기물은 발생 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선순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귀책사유가 매우 적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후순위자에게 먼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기준 5가지를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순위자 확인 불가, 귀책사유 매우 적음, 이행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 후순위자의 이의 제기·비협조, 조사 비협조의 5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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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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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적정처리폐기물
법에 맞지 않게 버려지거나 처리되어 방치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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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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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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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5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