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05호
개정이유 —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탄재·석탄재만 묻는 매립시설 중 환경오염이 없는 곳을 환경부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후관리 제외 기준과 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의 절차에 따라 제외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단서
변경 전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변경 후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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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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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매립장 사용이 끝난 뒤에도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오염을 막기 위해 계속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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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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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