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4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 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 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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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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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