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5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낼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원본을 낸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문서도 보험증서 '원본'이에요
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았다면 그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3항(보험증서 원본 제출)
변경 전
가입하거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원본에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는 뜻을 덧붙여,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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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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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처리이행보증보험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약속한 처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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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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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15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