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1-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은폐기물을 별도로 분류하고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새롭게 추가해요. 여기에는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중 '폐형광등의 파쇄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서 '폐형광등의 파쇄물'을 삭제하고, 대신 '수은폐기물' 항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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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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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폐기물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조별 개정이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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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07-21
- 시행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