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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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