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30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금지하며, 이를 분석할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폐기물 종류에 추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의 오염된 부분품(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폐기물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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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일정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이 신설되어, 천연방사성핵종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본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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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 1의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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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핵종
자연 상태에서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나 화합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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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 별 개정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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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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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30
- 공포2021-03-09
- 시행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