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5호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함.
- 가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 나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과다처리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의 과다처리 금지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과다 처리를 막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허가나 승인, 신고를 받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매립시설은 처분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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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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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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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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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