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1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 나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 다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 라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 마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폐이차전지를 다루는 수집·운반·재활용 업체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대상으로, 취급 품목과 안전 기준, 재활용 인정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거점수거센터가 다룰 수 있는 품목이 넓어졌어요. 이 시행규칙의 제10조와 별표 16에서도 품목을 법률의 '미래폐자원'과 똑같이 맞추려고 해요. 이유서에 따르면 확대 품목은 하이브리드차·수소차 배터리, 전기건설·농업기계 배터리, 연결 부품·장치, 풍력발전 부품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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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0호의3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변경 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변경 후
문구를 법률의 '미래폐자원'에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센터가 다루는 폐기물 종류를 법률과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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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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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래폐자원
전기차·수소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처럼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 폐자원이에요. 정확한 범위는 관련 법률과 부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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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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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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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1
- 예고 종료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