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호
개정이유 —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것을 과도하게 봉쇄하여 매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매립지 정비사업과도 제도적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굴착기준을 유연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지정폐기물의 선처리 후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지정폐기물 처리로 화학사고 처리에 기여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비상 시 침출수 적기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운휴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TMS 설치시설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일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유도하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 및 환경기준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변경하여 토지이용 승인기준 부재에 따른 인·허가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운영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을 위해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및 굴착 시 폐기물처리를 위한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안 제18조, 별표11
- 나화학사고 발생 현장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한하여 지정폐기물의 선처리 후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다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절차 마련안 제33조, 제39조
- 라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변경허가, 변경승인·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기존3년)이 되는 날로 최초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안 제41조
- 마사용종료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안 제79조
- 바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소각이 곤란한 경우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안 별표5
- 사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기준 도입안 별표11, 별표19
- 아폐기물매립시설의 획일적인 침출수 수위기준 합리화안 별표11, 별표19
- 자폐기물매립시설 일일복토 대체제의 종류를 추가하고 복토기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별표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립시설 관리자와 지정폐기물 배출자, 사용종료 매립지 토지 이용자 등에게 적용되는 굴착·침출수·정기검사·첨부서류 규정을 완화하거나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매립폐기물 굴착 기준 유연화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굴착만 허용돼요. 소관 부처는 이것이 매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매립지 정비사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공익 차원 정비사업을 위한 굴착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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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4항제9호(배출자 변경신고 사유)
변경 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파내는 경우
변경 후
별표 11 제1호자목 단서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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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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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침출수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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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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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5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