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바로 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로 위임(안 별표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앞두고, 예외적으로 바로 묻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에 맡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매립 예외 대상의 기준을 정해요
'26년 1월 1일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맞춰 예외적으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려는 안이에요(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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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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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럼,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 쪽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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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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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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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