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06호
개정이유 —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환적이 필요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을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
- 나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수액팩, 수액병, 재활용가능자원 추가안 제11조, 제31조, 별표8
- 다폐합성수지 포장재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한하여 재활용업자의 보관시설 외에 사업장 부지 내 바닥을 시멘트 등으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0조의2
- 라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30일→180일) 확대안 제31조
- 마
사후관리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규정이 신설(‘24.8월)됨에 따라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시 허가절차 폐지안 제47조
- 바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9조, 제69조의3
- 사전지류 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폐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가능유형 정비안 제10조, 제31조, 별표4, 별표4의3, 별표5, 별표5의3, 별표7, 별표8
- 아동·식물성잔재물 발생원에 유통업 신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과채류,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의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별표4, 별표4의3
- 자
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 외에 양식어류의 먹이로도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을 50%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R-5-4, R-9-1) 추가안 별표4의2
- 차펄프·제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류(51-01-05, 51-01-07)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유형(R-6-2) 추가안 별표4의3
- 카연휴기간 환경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체계 마련안 별표5
- 타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에 따라 임시차량 대수제한 삭제안 별표5
- 파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양식어류 먹이로 사용,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R-5-4) 및 농지소유주가 자기 소유 농지 개량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의 오니를 일반토사 혼합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R-7-6)안 별표5의3
- 하압착·압축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음식물류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허용안 별표7
거.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의 경우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 제외(안 별표7) 너.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9) 더. 예외적 매립시설에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만 매립하고 사용종료 후 상부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최종복토 면제(안 별표11) 러.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16) 머. 시멘트 보조연료와 대체연료 준수사항을 재활용기준으로 일원화하고 1차 위반 처분 완화(경고) 및 각 매체별(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등) 구분하여 행정처분 합리화(안 별표2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재활용업자·수집운반업자·매립시설 운영자 등에게 적용되는 보관·장비·사후관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전지류·식품부산물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유형을 새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지류·식품부산물 폐기물 분류를 새로 짜요
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해성·발생량·유가성 기준으로 다시 나누고, 분류마다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말은 '폐이차전지'로 바꾸려고 해요. 유통업을 동·식물성잔재물 발생원에 넣고, 과채류·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에 별도 분류번호를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호의2가목(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 처리)
변경 전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 후
먹이로 쓸 수 있는 대상에 가축 외에 '양식어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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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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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짐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싣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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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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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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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