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5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안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명시
- 나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 다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안 제34조
- 라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관련 양식 구체화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1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등
- 마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 바폐기물 재활용 유형 합리화안 별표4의2
R-2 유형에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 등
- 사동·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안 별표 4의3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 아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안 별표 4의4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 자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유기성오니(R-9-5 유형)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포함)
- 차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안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
- 카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안 별표 16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 타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안 별지 제4호의10 서식
생활페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 별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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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