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45호
개정이유 —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위험관리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확대하고, 기존 채권·주식 중심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사모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 부동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국내·외 대체투자로 다변화하고자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포트폴리오 관리:전술적 자산배분시 비중조절수단, 파생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및 시장영향 완화수단 등 *위험 관리:환헤지 및 포트폴리오위험 중화수단 등
-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유형중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는 규정 삭제.
-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외에 동법에 따른 투자신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시 선택가능한 투자 형태의 일종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함.
- 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투자형태중 일부를 나열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부동산의 개발·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마
석유등 자원 및 태양광등 에너지개발사업, 항공기·선박의 취득이나 기업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함.
- 바
확대된 국내 대체투자 투자영역에 해당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해외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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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