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3
- 공포
- 2007-11-12
- 시행
- 2007-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68호
개정이유 —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범위, 고위외교역량평가 및 인사교류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을 위한 구체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위의 범위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구체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정하되, 직무분석 결과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도가 특히 높은 14등급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제외함.
- 나
고위외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범위 (1)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 범위에 정부대표·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었다가 복귀하여 보직없인 근무중인 경우, 재외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하여 보직없이 근무중인 경우 등을 포함함. (3)효과적인 대외교섭 수행, 일반 부처와의 원활한 인사교류, 그리고 본부와 공관을 순환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특성을 인사관리 대상 범위 설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1)고위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중인 자,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 공무원 및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로 함. (3)고위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고위외교역량평가 (1)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최초보직 또는 전보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의 대상자, 평가방법 및 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구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최초 보직되고자 하는 외무공무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 임용자, 그리고 특임공관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실제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의 과제수행방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한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 등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을 엄정히 평가함으로써, 고위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개방형 직위 및 인사교류의 운영에 대한 구체사항 규정 (1)고위공무원단내에서 개방형직위 운영 및 부처간 인사교류 실시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비율 및 직무수행요건, 그리고 인사교류 기간 및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미리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교류 운영에 있어 기간을 1년(재외공관 직위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개방형직위 운영 및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에 따라 실시함. (3)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직무등급 배정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직무등급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되,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는 비밀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시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토대로 직무등급을 배정함으로써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특임공관장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 (1)「외무공무원법」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공관장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임공관장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의 구체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 (2)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결정토록 함. (3)기존에 실시되던 공관장자격심사를 특임 공관장에게도 확대실시함으로써,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공관장에 임명하여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
특임공관장 임용에 따른 파견직위 발생 (1)외교통상부에 특수한 임용방식인 특임공관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사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특임공관장 임용시 이에 대응하는 고위공무원단 파견직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견직위는 국가적 외교현안 또는 외교협상시 정부대표, 교육훈련 이수 및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특임공관장 임용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미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 국가적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능력 향상 및 대국민 외교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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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3
- 예고 종료2007-08-23
- 공포2007-11-12
- 시행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