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8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등 42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통안전표지를 개선하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등 기증 희망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 나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고 현행 교통안전표지 일부를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
- 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함.
-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나.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고 현행 교통안전표지 일부를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
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함.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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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8
- 예고 종료2007-08-28
- 공포2007-09-28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