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5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01호
개정이유 —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중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3.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감면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투입량을 산출하는 산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라 함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 회수한 1회용 봉투·쇼핑백의 재활용 촉진 등으로 함.
- 나
영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감면금액 산출을 위한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을 정함. (1)제조업자의 감면금액 기준인 10억원에 해당되는 플라스틱투입량을 폐기물부담금 산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비하여 산출 (2)수입업자의 감면금액 기준인 미화 9천불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을 폐기물부담금 산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비하여 산출
- 다
폐기물부담금 중 플라스틱제품의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 조정에 따라 처리기간 및 신고서식 개정 (1)수입업자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수입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수입가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품 모델별·규격별 최종제품의 제품정보를 파악한 후 합성수지투입량을 확인해야 함으로 처리기한 변경 필요 (2)제조 및 수입제품에 대한 부과기준이 합성수지투입량으로 일원화되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감면기준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감면조건 및 감면액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정이 필요함.
- 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원활하게 전산입력·처리하기 위한 관련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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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6
- 예고 종료2007-09-05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