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4호
개정이유 —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7. 5. 1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
- 나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려하여 조정[별표 11]
-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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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
나. 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려하여 조정[별표 11]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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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9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