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6호
개정이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로 상향된 내용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조사 관련 규정 정리
소관 부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과 검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옮겨가면서,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1항
변경 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규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인 법률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3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