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0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8호
개정이유 —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의 준수 사항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염토양 반출 정화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추가하여 분쟁을 최소화
- 가반출정화 시 중복적인 서류 절차 개선안 제19조의6제1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통보받은 후 ‘오염토양정화계획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내용과 첨부서류가 동일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 반출정화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나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준수사항 중 선언적 규정 삭제안 별표10, 별표 11의2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준수 사항 중 타 환경법령 준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 다토양관련전문기관·영업자 지위 승계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 마련안 별지 17호 서식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해소 필요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제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양식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양 관련 기관 등의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출 정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오염토양을 밖으로 내어 정화할 때,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내용이 같은 '정화계획서'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변경 전
오염토양 정화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9조의2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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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와 관련된 별지 제9조의2 서식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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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토양이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을 저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태의 토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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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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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10-20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