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1-30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7. . 공포, . . 시행)되어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 확인 신청절차가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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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1-30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