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2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4호
개정이유 — 법적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총 4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부지의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 오염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최대 4년 보장 및 오염정화 곤란 시 반출정화 허용
- 나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토양오염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화토록 규정
- 다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매년 1회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은 매 3년마다 받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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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최대 4년 보장 및 오염정화 곤란 시 반출정화 허용
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토양오염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화토록 규정
다.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매년 1회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은 매 3년마다 받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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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2
- 예고 종료2009-01-12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