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96호
개정이유 —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어려운 오염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의3 신설
1) 현행은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국가가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간 내에 현재의 정화방법으로는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에 추가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나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안 제18조
1) 현행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에게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있음.
2)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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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