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31호
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토양환경평가제도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나위해성평가지역안 제11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격장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정함
- 다토양관리단지의 조성계획안 제11조의5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하는 토양관리단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에 조성목적, 필요성,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
- 라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1
1)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명시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19조 관련 별표3
1)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으나, 부과기준에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및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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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