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지정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고, 국가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의 특성, 오염정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나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고기준 신설 및 토양오염검사 면제 대상 추가안 제7조, 안 제8조의2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토양오염방지시설보다 더 강화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 설치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토양오염검사면제 등 유인책을 마련함
- 다토양정화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17조의5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긴급한 토양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라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삭제 또는 신설안 제18조
시·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업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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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8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