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8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11호
개정이유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양정화업의 등록지 기준을 시설 유무에 따라 변경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양정화업 등록지 결정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에는 사무실 소재지만 기준으로 삼았던 토양정화업 등록지를, 이제는 반입정화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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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4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만 정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실 소재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의 정화를 포함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별로 각각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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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람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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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입정화시설
오염된 토양을 다른 장소로 옮겨와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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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1)조문별개정이유서(토양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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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8
- 공포2020-07-14
- 시행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