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52호
개정이유 —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의 정비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 시 국가의 재정지원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양정화책임체계를 수립
- 가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순서로 토양정화명령 등을 발령토록 함안 제5조의3
- 나
토양정화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장에게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 다
개정법에서 환경부에 두도록 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10년 이상 종사자·교수·변호사·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제5조의6
-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운영위탁된 토양환경센터는 운영감독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운영 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직·정원 등의 사항은 기술원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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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