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9
- 공포
- 2016-04-28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0호
개정이유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적용방법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4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이 30%이상 증설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신고대상 요건 완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처분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처분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지목을 적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7 : 토양오염대책기준 지목 적용을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별지7호, 별지 7호의2 :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폐지된 관측공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3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8
- 예고 종료2016-03-29
- 공포2016-04-28
- 시행2016-04-28